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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
게시물ID : law_16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뽕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1 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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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말고 휴대폰으로 작성한거라 오타나 맞춤법
등등 횡설수설 일수도 있어요 ㅠ  
아시는분들 좀 친절히 알려주세요 ㅠㅠ(근데 이게시판에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말씀해주세요 첫글이라 잘몰라서 ㅠ)

2013년 11월에 원룸을 계약했어요~( 1000/50)
1년 계약한거라 2014년 중순쯤 계약 연장하려고 부동산에 갔더니 집주인분이랑 얘기해보라고 하셔서 전화로 연장해주십사했어요~ 그때 저희가 2016년 4월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2015년 11월까지 계약 연장을 2016년 4월까지 연장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여쭤봤을때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리면서 계약서 안써도 되냐고 묻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나서 얼마 안있다가 부동산주인분이 바뀌시고 
또 얼마후 집주인분이 집을 파셔서 주인이 바뀌셨는데
11월이 계약 만료죠? 라고 물었을때 다 말씀드렸어요 
전주인분도 지금 집주인분께 계약할때 말씀드렸고 다 듣고 계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인분 바뀌실때  바뀐 부동산에 계약서문제를 말씀드리고 혹시 이걸로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물었을때도 아무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설에 집주인이 전화하셔서 
"나는 전주인한테 4월까지 연장을 세입자가 나갈때 알아서 다 빼서 나간다고 들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알아서 내놓을거예요 했더니 
"아니 복비 부담 하시는거 아시죠? " 하셔서 
무슨 복비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원래는 11월까지 계약인데 4월까지 연장했으니 나갈때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처음듣는 소리고 그런소리 못들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4월까지 연장한거 다 알고서 집 사신거 아니시냐고 했더니 계속 계약이 11월인데 연장을 어쩌고 하시길래 부동산이랑 얘기해보고 연락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통화종료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내는게 맞는거라고 하시네요..
자동연장됐어도 2016년 11월까지 계약인거고 2016년 4월에 나가는거면 저희가 중간에 나가게 되는거라 복비는 저희가 내는게맞다고 하시면서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해도 100% 저희잘못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런일이 생길까바 계약서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몇번을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니..(전 부동산 언니한테 썽내야겠지만..)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아님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다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22만원정도 복비로 내야된다는데 22만원이면 치킨이 몇마리인데..적은돈도 아니고 열불터져서 죽겠네요..ㅠ
그리고 질문!!!!
1)혹시 저희가 월세 입금날이 28일인데 28일 전에 이사를 가게되도 월세를 전액 다 내야하나요? (10날이나 20날 이사를가게 되면 어케되는건지..)
2)글구 저희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을때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가 없다는 핑계로 뭐 안준다던가..늦게준다던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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