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제 사진이 어떤 동성애(이반) 사이트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글 내용은 딱히 비난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였지만 [연락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올라와 있더라구요.
인스타에 올린사진이고, 아이디랑 모든 캡쳐는 다 해놧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혹시 내일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할때,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 기준이 없다고해서 오로지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고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죄가 적용될수 있는지, 그리고 확실히 인실X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혹시 평일밖에 신고 접수가 안된다는데 대리인(친구)가 가서 해도 되나요?.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최대한 내일 경찰서를 갈 예정이라 자문이 급해, 고민게시판에도 올립니다. 나중에 한곳은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