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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 (미술품으로 세금납부)
게시물ID : sisa_1172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2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1/04/13 1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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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는

보유 미술품을 감정평가하여 평가금액으로 세금대신 미술품을 납부하는 제도


서민들이 미술품 보유할일은 없으니

재벌갑부들 세금삥땅치기 좋은 제도로 보이는구먼


감정평가회사와 

어째저째 잘 싸바싸바 카르텔을 만들면 

향후 미술품을 절세기능을 가진 

대체품으로 활용 가능해 보임

 


다스뵈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고

국고로 환수된 미술품은 다시 보관을 위해 

삼성미술관으로 돌아가는 

봉이김선달식 납세도 가능하다던데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왜 이렇게 요상한 제도도입에 이름이 올라가잇나?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Y9GIWF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876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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