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1억4500인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1억3천800잡혀있더라구요... 근저당 있는걸 피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다 근저당이 있는거 같아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어요... 이거 믿고해도되는건지 ?... 집은 빨리 구해야하고 부동산 관련 공부는 부족한데 갑자기 좋은 집이 나와서 급하게 알아보느라 급히 질문좀 드립니다..
부동산 : 저희들이투자용으로
집을 살때 매매가 전액을 가지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시고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주는데요.
저희가 전세 잔금일 주는 돈으로
현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게 됩니다.
그일은 저희 공인중개사가 해야할 일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구요.
잔금일 상환하는거까지 저희들이확인할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1순위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