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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72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룽키★
추천 : 12
조회수 : 1205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21/04/14 07:48:08
이번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검찰의 증거조작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1. 표창장 위조 흔적이 발견된 강사 휴게실의 컴퓨터
(근데 위조를 왜 강사휴게실 컴터에서 했냐라는 의문은 제기안하실거고)
2. 잠시 보자고 하고는 조교들을 따로 불러냄.
(왜 하필 혼자서 봐야됐는지도 묻지 말죠)
3. 컴터에 몰래 유에스비 연결
(유에스비는 그냥 잠깐 업무볼게 있어서 연결했겠죠??)
4. 마침 조국폴더라는 이름도 의미심장한 폴더 발견
5. 대박 볼려고 하는데 컴터 고장.
(법정에서 정상종료한 로그 증거로 제출. 했지만 보고싶지 않겠죠??)
6. 임의제출로 컴터 받아감.
7. 대박쓰 여기에서 위조증거 나옴
8. 물론 걔네들이 기소했던 증거와 범죄방식은 맞지않아서 시연 은 불가했었음(1차공판에서)
....이래도 정경심 교수에게 죄가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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