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선, 1심 판결이 증거로 발견된 컴퓨터가 동양대, 방배동 자택 두군데만 있었음을 전제하여 내린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두군데 이외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고, 동양대는 아니니까 방배동이다.' 이런 결론임.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아이피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었음을 밝혀낸 겁니다.
게다가, 우선 황당한 거 한가지.
1심재판에서 포렌식 결과 해당 컴퓨터에서는 고정아이피 접속 기록이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검찰은 동양대는 고정아이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럼 동양대에서는 해당컴퓨터로 아예 인터넷 안 쓴건가? 이건 말이 안되잖아.?' 가 되니까요.
상식적으로 '조교 휴게실에서는 공유기 썼겠네' 하고 생각해야 할 거 같은데, 판사는 절대 그렇게는 생각못하겠다는 겁니다.
애초 '고정 아이피 기록이 아예 발견 안되었으면, 조교 휴게실은 공유기로 접속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13년 6월 16일경에는 고정아이피로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동양대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아이피는 방배동에서 접속한 아이피가 됨 그래서 해당 컴퓨터는 방배동에 있었다.
판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증거가 된 해당 컴퓨터에서는 아예 고정아이피 접속 기록이 발견 안되었는데, 2013년 6월16일 기간에 고정아이피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판사는 이걸 해당 컴퓨터가 그 기간동안에 동양대에만 없었다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굉장히 신박한 논리라고 생각함. 고정아이피가 없었다는 걸 동양대에서의 부재의 근거로 삼는다면, '애초 고정아이피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아예 이 컴퓨터는 동양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말이 되지...그게 왜 해당 기간에만 없었던 증거가 되냐는 거죠.
변호인 측은 '동양대는 고정아이피만을 쓴 게 아니다, 조교 휴게실은 공유기를 썼고, 검찰에서 제시한 아이피는 공유기 아이피다'라고 했습니다.
'공유기 아이피로는 최소한 장소를 특정하는데 사용할수 없다'가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음.
그럼 또 판사는 공유기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것도 황당한데, 메인보드에 무선 접속할수 있는 것은 하이엔드급 컴퓨터나 가능하니 무선으로 접속 안했을 거고, 또 벽에 선이 늘어진게 지저분해서 동양대는 유선 공유기 안썼을 거다.라고 판결문에 적어놓습니다.
사법살인급에 맞먹는 재판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판결문 일독을 권합니다.
본인이 믿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고요.
참고로 이분 그 다음 재판이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결론 났을지 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