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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문제인데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63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전배고프아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12 13:40:40
저는 이제 막20살로 12월달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를 했었는데요. 1월말쯤 제가 잠깐 미쳐서 12시부터 새벽4시쯤 까지 약 4시간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문은 잠군다고 잠갔는데 뒷문이 원래 안잠기는 문이어서 밀때만 열리도록 걸어두고 갔구요. 근데 그걸 점장님이 알게되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날 급여도 당연히 안주신다고 하고요. 물론 여기까지는 제 잘못이니까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전에 정삭적으로 일했던 것도 안주신다고해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됬는데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학교라서 돈걱정이 많았거든요. 약 40만원 가량을 안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물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점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너가 민원 넣었으니까 돈은 주겠다. 하지만 돈을 받으면 나도 너가 자리비운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거다. 거기서 패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 등등등 모두 너가 내야할건데 이래도 돈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일단 오늘 전화드린다고 했구요.. (어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이 넘게 근무해오면서 12시부터 새벽4시까지는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가 아니구요. 누가 물건을 집어갈리도없거니와 만약 집어갔다해도 4시간동안 40만원이상의 물건들을 집어갔을까요?;; 점장님한테 손해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안알려주시더라구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손해비용 1~2만원 안넘어갑니다. 혹시 돈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봣는데 그건 아니니까 받고싶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소송걸테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관련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쯤에 전화드려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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