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은 왕복 6차선 편도3차선구간이고 저는 골목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중이고 상대는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충돌지점은 2,3차선지점입니다. 옆에 쏘울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선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다마스차량은 바퀴와 차의 각도를 보시면 일직선입니다. 좌회전이 아니라 한참 앞에서 이미 차선을 침범해서 직진해서 들어왔다는거죠.
교차로는 중앙선침범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좌회전하는 차량의 상태인가요?
충돌지점은 제차로 2차선 횡단보도 바로 앞쪽입니다. 보시는것처럼 횡단보도 끝까지 중앙선이 그어져있는 상황이고 횡단보도 폭은 기껏해야 6,7미터입니다. 중앙선을 지나서 좌회전을했다면 2차선에 그런 각도로 들어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F1슈퍼카도 아니고..
상대보험사는 중침이 아니라 교차로 소회전 어쩌구하면서 7:3이나 8:2 얘기를 하네요. 전 100:0 아니면 경찰에 중침사고로 신고하겠다고했는데 이정도 사진으로 중침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