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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ㅠㅠ
게시물ID : gomin_11732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Fnb
추천 : 0
조회수 : 234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8/08 18:38:14

사장님께서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시거든요...

원래는 계좌로주시다가 무슨 보험 가입해야한다고 그거 안하려고 (혹시나 해서) 현금으로 주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있으면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생각중이거든요.

이미 고용노동부 직접 가서 상담 받은 바로는 퇴직금 받을 자격은 충분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나중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는걸 거부한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한뒤에 받아야하는데..


제가 월급얼마 받았다는걸 증명할수가 없잖아요 ㅠ

현금으로 받고있는중이니까..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해야하나요..


일단은  가게에 달력에다가  꼬박꼬박  제가 일한 시간같은걸 적어놓고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아직 안일어난 일을 자기가 알순 없다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더라구요 ㅠ

현금으로 받고있는 알바비....

증명방법이..뭐가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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