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된 빌라이며 56세대 3개동 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철수하고 하자보증금을 (건축비의3%) 세대별로 하자건 조사해서 수령했습니다. 시공사가 작은규모라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그리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1차로 각세대 잡다한 하자를 보수하라며 50만원씩을 지급 했 습니다. 물론 본인도 수령했습니다. 저는 집에 결로로 인해 벽에 곰팡 이가 생겨 도배를 다시하는데 사용 하였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문제는. 지난달 100 만원씩을 더 지급하고 각자집의 하자를 알아서 해결하자고 동의를 구하러 와서 저는 못한다고 서명을 거부 했습니다. 저의집 하자보수비는 100만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전 아이가 태어나고 방에 결로가너무심해. 벽을 뜯어보니 난방자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진단업체에 문의하고 입주자 대표에게 말하니 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대금이 칠십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재를 해달랬더니 예전 서명부를 들고와서 싸인을 하라네요 100 만원에 하자처리 알아서 한다는 ,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으로 배수구 하자 보수를 한부분이 있는데 그게 40만원이라 6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 욕실타일 균열 현관결로 해결하려면 100만원은 더들것 같은데. 분명 56세대 중에는 하자가 없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가 있는 집을 수리해 주기 위해 있는 돈인데 이걸 세대별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주민의 대분분이 동의 했다고 따르라는데 하자 보수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