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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6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솜나무
추천 : 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4 20:07:44
제가 12월 13일정도부터 일을해서 2월 4일때까지 일을했고 월급을 2월 12일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소시급이 아닌 4500원을 받고 햇었는데요. 
그 당시에 생활비를 급하게 벌어야했기에..(공부도해야되서 다른시간많은 일은 못하고
 편의점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했었습니다..)
대구 지방이라 다른곳도 최저시급안주는곳이 많아서 어쩔수없이 4500원을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최저시급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두계약비슷하게 처음에 
4500원만 받고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일로 노동청에 물어봤을때 설령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있더라도
최저시급 어긴것 자체가 불법이라 그런 계약서가 있더라도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어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오유에 물어보게 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통장내역서 그리고 근무일지자료 이정도만 보내면 받을 수 잇는지 
뒤탈은 없는지를 알고 싶고 

인도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설령 돈을 받을 수 있더라도 제 행동이 잘못된, 나쁜 행동이라면 안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그냥 넘어 갈려고했지만 인터넷에서 최저시급은 반드시 받아야한다. 나 자신이아닌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을수가 있다 그런 말도 있었고 최저시급을 못받으면 바보다라는 말까지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없다보니 집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되는데 2달 넘게 일을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법 큰 차이가 나서 최저시급을 받을 지 에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월-목요일까지 일을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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