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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억울한일을 당하셨습니다
게시물ID : law_16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아
추천 : 1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4 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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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놀부 프렌차이즈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부모님께서는 오늘 다른 일을 보시느라 가게에 안계셨고 직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일가족이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한 다음 30만원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계산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손님 한명이 아이들 먹던 음식에서 못이 나왔다며 화를 내더랍니다

당연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면 사과를 하고 서비스를 드리던 환불을 해드리던 할텐데 

머리카락이나 철수세미 조각 같은거야 조리 과정에서 어쩌다 실수로 섞일수는 있는데 못이라뇨

황당했지만 손님측에서 사장 나와라 본사에 연락해라 미적거리지말고 당장 연락해서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당황한 직원은 일단 환불을 해줬고 손님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님들이 돌아가고 그릇을 치우던 중 테이블 옆에 있던 장식장에서 못이 빠진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밥을 먹다가 놀던 아이들이 이곳저곳 만지작 거리다가 나사못이 빠졌고 그걸 테이블에 올려뒀는데 부모입장에선 그게 음식에서 나온걸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예약 했던 번호로 전화해서 아무래도 이런 사정으로 못이 나온것 같다. 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음식 결제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했더니

어디 감히 손님을 오라가라 하느냐 건방지다 사장바꿔라 본사에 연락해서 항의하겠다며 또다시 화를 내더랍니다.

억울한건 놀부 본사측에서도 참는수밖에 없다네요.. 시설물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항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로 이슈화가 되면 놀부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수 밖에 없답니다.

로얄티 빠득빠득 받아가면서 가맹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본사측도 어이가 없고

손님측 잘못이 발견 돼쓴데 배째라 건방지다며 30만원 넘는 식사값을 못낸다는 손님도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식사값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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