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말로는... 남편의 경우 어릴때 이민가서 미국국적을 가졌으며 미국에서 거주중이였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으며, 아들은 부모에 의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추가로, 18세 이하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선택할수 없게 하기 위해 미성년일때는 포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게 없으며 불법,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제 문제는 [외국인학교 중 가장 오래되고 최고급인 서울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했다는 것]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