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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재판 주요 증거 조작"..시민 5만명 감찰 진정
게시물ID : sisa_1174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4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5/25 23:59:17

https://news.v.daum.net/v/20210525195711974

 

7개가 있는데, 3개는 1심에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판사가 별로 문제삼지 않았음.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허위 해명을 하지....

 

2심중 추가로 4개를 더 찾아내어서 현재 밝혀진 게 합7개임. 일단 이것만 진정한 것.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대검 쪽 포렌식보고서만 그렇다고 함) 

 

 

 

1.검찰은 조교휴게실에서 찾아낸, 직인 파일이 있다는 컴퓨터에서 192.168.123.137 아이피로 접속된 기록만을 제출하였고 

 192.168.123.112 아이피를 숨기고 제출하지 않음. (이걸로 해당 컴퓨터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결론을 1심 재판부에서 끌어냄.)  

 

2.'심야에 접속했다'고 1심 판결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접속시간이 아니라 서버 최종수정 시간으로서, 컴퓨터 이용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록인데, 검찰은 해당 기록에 순번을 넣어 마치 시간 순서대로 이용자가 행위를 한 자료인 것 처럼 가장함.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은 컴퓨터 이용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록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 1심 유죄를 도출해내었음.(개인적으로, 어떻게 컴맹인 판사가 검찰이 오해하도록 바라는 방향으로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여, 판결했는지 의심스러움) 

 

 

3. 소위 '뻑 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컴퓨터를 임의 제출받아갔었는데, 포렌식 해보니 비정상종료 기록이 전혀 없었음.

게다가 이에 대해 검찰이 재판정에서 허위 해명을 함. 

 

4.프린터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기록'으로 왜곡함- 이는 해당 프린터가 방배동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기록인데 정반대로 있었던 기록으로 의미를 해석하였음. (1.연결된 프런터가 없어서, 프린터에 해당하는 드라이버 삭제시도하다가 윈도우(?)에서 수천번 자동반복으로 실패한 흔적인데, 이를 포렌식 보고서에 '사용된 기록'으로 기재한 것. 2.. 인쇄하면 프린터 상태를 보여주는 페이지-인쇄가 성공하면 없어지는 파일. 스풀러 파일-가 있었음. 이는 해당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프린터가 없었음을 의미함. )  

 

 

 

1심에서 이미 들통난 것들.

 

5.KIST 서류 제출 사흘전 복합기 드라이버를 설치한 것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한달전 설치한 것임. 복합기 설치 시기를 허위로 기재함. 마치 어딘가 증빙을 제출하기 위해 프린터 프로그램을 깐 것처럼. 

 

6.맥주소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포렌식 보고서에 기재

 

7.윈도우와 핸드폰이 연동되는, 알림기능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컴퓨터가 방배동에 있었음을 주장-이건 자세히 모르겠음. 폰과 관련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비교적 일찍 발각되었습니다. '엠에스피지싱크 이엑스이'라고 발음하는데, 고일석 기자님은 발음도 빨라서 못 알아듣겠음.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 이것이 방배동위치를 특정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포렌식 수사관의 주장은 전혀 틀린게 아니다'라고 기재를 해놓음. 

 

개인적으로 이 대목은 좀 신기하기도 함. 

판결에 애매하게 기재해놓은 걸로 봐서 판사가 이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판사가 뭘 알아서 저렇게 자신한 건지 신기함)

이런게 몇군데 있었음. 대체 어떻게 서버최종 수정시간의 의미를 검찰이 오해하도록 유도해놓은' 접속시간'으로 판결해줄 수 있었냐는 것도 마찬가지임..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이유가, 검찰이 앞으로 계속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또 허위 해명을 하려고 들 것 같아 이를 막기위해서라고 합니다.

 

2심 두번째 재판에서도 이미 윈도우7 오류 보고 페이지를 법정에 띄워놓고선, '비정상종료'라고 허위 해명을 한 적이 있었죠. 

 

아마 검찰은 '최종 보고서' 형태로 변호인 측의 반박 기회를 주지않고 법정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려고 할 건데 거기에 또 허위 자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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