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1711476 앞에 썼던글인데 차번호를 적어둬서
국민신문고에 신고 했더니!
상품권과 벌점이 배송되었습니다 ㅎㅎ
그러나 지금 바로 부과되는건 아니고
차량 소유주 출석 요구 후
소유주 확인 후에 벌금&벌점 부과한다고 합니다
덧1. 처분한 경찰관님께 전화해서 질문한 결과..
이번처럼 영상에서 번호판이 잘 안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영상 상태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종이나 차량이 아예 식별이 안될경우는 힘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