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김양호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