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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아님 최소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74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oPMind
추천 : 2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6/12 12:19:31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선변호인이니 성추행 피의자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을 보았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악랄한 가해자들의 정보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물론, 예를 들어 강간피해자 정보를 공개된곳에 게시해놓고, 

사실이니 문제 없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사실적시 대상은 사건별로 원,피고에 따라 구분되는 식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사실적시의 경우 무조건 벌금형이 아닌, 양형기간을 적용하는 식의...

 

공군 여중사 사건 국선변호사 기사를 보다보니.. 열받아서 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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