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취직했는데 편의점 알바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gomin_1592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른말씁시다
추천 : 0
조회수 : 11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16 19:00:18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취직했는데

주중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업무 지장없는 선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직장선배들께 여쭤보니 

어떤분은 4대보험, 근로계약서 쓰지않는거면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복무규정을 살펴보니 알바와 관련된 규정은 두개였습니다.



1. 회사의 허가 없이 타직무에 종사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2.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취업한 자


이 두가지 항목이 걸리는데 알바를 취직이라고 볼수있다면 2번에 걸리니 당연히 안되겠죠

1번은 정말... 광범위한데 이게 말이 되는규정인가요?

공무원이 아닌이상 투잡은 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몰래라도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편의점에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이미 이 직장에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썼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루 4~5시간 파트타임 알바를 하려는데 왜 이런규정이 막는걸까요...

게다가 회식이 그리 많지도 않으며, 회식이 있는 날을 알바 시간 조정 가능하답니다. 왜 안되는거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