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신청을 할려고합니다.그래서 주휴수당도 미리계산을 할려고하는데
1.일주일의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일을 시작한날부터 일주일씩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일주일인가요 일월화수목금토가 일주일인가요.
2.일주일을 기준으로 잡고 계산할때 2015년 마지막주랑 2016년첫째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월화수목금토일을 한주로 치면 2015년 마지막주 중에서 28,29,30,31일이랑 2016년 첫째주 중 1,2,3일이있는데 최저임금이 달라서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