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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10원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것들
게시물ID : bestofbest_117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ps
추천 : 376
조회수 : 26845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06 07:04:3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5 17:38:16
 
 
 
1. 최저임금 상승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너무 높다.
 
 
-> 이명박정부 5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식주 및 전기,수도,가스,의료)은 21.3% 올랐고
최저임금은 31.6% 상승했으니 문맥상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아닌 실질적 임금상승분은 월 193,600원(하루8시간, 주5일 근로 기준) 이고,
5년동안 상승한 1인가구 평균생활비(의식주,공공서비스)는 한달에 약 304,500원입니다.
 
상승한 임금보다 지출되는 생활비가 (마이너스) 110,900원 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생활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 격차는 훨씬 심해지겠죠.
 
 
 
2. 영세기업이 줄폐업을 하고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
 
 
->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종은 주로 주점, 편의점, PC방 같은 단순사업소입니다.
PC방같은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으로 어느정도 정리되야 하는 것이 시장원리상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문제는 편의점이죠. 편의점도 포화를 넘어선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의점은 자체 소득은 꽤 높은편입니다. 하루 100만이하 매출은 사업성이 없는 점포이고,
평균 120만 가량의 일일매출을 올립니다. 이중 순익은 약 27% 정도이죠.
 
하루 324,000 원의 매출을 올리면, 이중 35%인 113,400원을 본사에서 가져갑니다.
 
다시 남는 210,600원 중, 하루에 점장이 8시간, 알바생이 16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16시간 * 4850원인 776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해야하죠.
 
이걸 2014년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계산하면, 83360원이 됩니다.
 
점포당 하루 5760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본사에서 수금하는 금액을 5% 만 줄이면 어떨까요?
GS 그룹 같은 대기업이 편의점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건 다들 아실겁니다.
 
본사가 점포로부터 받는 수금액을 하루 5%만 줄이면 최저임금이 상승하고도 오히려 점주는 10,440원의 추가 이익을 얻습니다.
편의점은 경우는 최저임금 어쩌구가 내수침체를 부르고 하는 건 영업이익 줄어들까 노심초사하여 둘러대는 핑계이죠.
 
초점은 갑을관계의 개편이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편의점만 예로 들었지만 , 대부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점포는 프랜차이즈업종이나 시장포화업종뿐입니다.
근로자 임금을 들었다놨다 할 부분이 아니라, 시장구조를 개편할 문제라는 거죠.
 
경총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신들이 점주랑 근로자 등골 빼먹으면서 얻고 있는 영업모델에
리스크가 생기고 이윤이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것 뿐이지, 절대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놈들이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은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빚 내서 생활하는 수준이죠.
 
때문에 최저임금을 물가상승치보다 약간만 더 올려도 이들이 운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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