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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벌금1500만
게시물ID : sisa_663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뮤지컬넌센스
추천 : 15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2/17 15:26:19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벌금1500만원'…재판부 “객관적·합리적인 증거 없다”

중앙일보 기사내용바꼈네요.

수정된기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봐주기 구형 논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기사또수정됐습니다....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에게 검찰구형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1년3개월간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8월 주신씨(당시 26세)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4일만에 퇴소했다. 같은 해 12월 재신검을 받으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X-ray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다.  2012년 1월 불을 지핀 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47) 변호사였다. 강 의원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MRI는 자기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 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다음달 2월 주신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이 사진도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강 의원은 실제로 의원직을 버렸다. 검찰도 MRI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그럼에도 양 박사 등은 병역기피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 2012년 2월 14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주신씨의 MRI 영상을 본 양 박사는 “400명 이상의 골수패턴을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골수 패턴”이라며 일부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결국 양 박사 등 7명은 같은 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양 박사는 법정에서도 “X-ray 등이 주신씨의 것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버텼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양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주신씨는 직접 서울지방병무청에 나가 CT 촬영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역시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인정했다. .  자생한방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 나오는 골수의 색이 황색이어서 최소 35세 이상의 것이라는 양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골수색깔에 의한 연력측정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박 시장의 낙선시킬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대리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제시했다. (중략)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59751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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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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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내용 수정됐습니다.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에게 검찰구형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1년3개월간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8월 주신씨(당시 26세)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4일만에 퇴소했다. 같은 해 12월 재신검을 받으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X-ray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다.

2012년 1월 불을 지핀 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47) 변호사였다. 강 의원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MRI는 자기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 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다음달 2월 주신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이 사진도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강 의원은 실제로 의원직을 버렸다. 검찰도 MRI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그럼에도 양 박사 등은 병역기피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 2012년 2월 14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주신씨의 MRI 영상을 본 양 박사는 “400명 이상의 골수패턴을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골수 패턴”이라며 일부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결국 양 박사 등 7명은 같은 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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