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59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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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내용 수정됐습니다.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에게 검찰구형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1년3개월간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8월 주신씨(당시 26세)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4일만에 퇴소했다. 같은 해 12월 재신검을 받으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X-ray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다. 2012년 1월 불을 지핀 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47) 변호사였다. 강 의원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MRI는 자기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 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다음달 2월 주신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이 사진도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자 강 의원은 실제로 의원직을 버렸다. 검찰도 MRI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그럼에도 양 박사 등은 병역기피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 2012년 2월 14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주신씨의 MRI 영상을 본 양 박사는 “400명 이상의 골수패턴을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골수 패턴”이라며 일부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결국 양 박사 등 7명은 같은 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