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2572123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은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금전적 보상이나 해당 정보삭제, 사과문 게재 등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모르면 분쟁조정 접수가 안 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경찰에 신고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절차가 있는것도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