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부정당했지만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 마련해준 프로그램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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