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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6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블론
추천 : 0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7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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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 같아 법게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후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넘겼던 부분인데
벌써 몇년째 그런짓을 하고 있다고 들으니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부가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신고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때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다른 업체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신고를 해주는데, 여기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 사무실 세무사님의 명의로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신고수수료는 자신이 전부다 받아서 챙겨가는것 같습니다.
 
신고때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업체들의 신고가 들어가서
이상하다 싶어 확인했더니, 함께 일하는 분이 전 사무실에서도 저렇게 개인적인 수입을 챙기다가
해고당한걸로 확인됐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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