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게시물ID : law_16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밤톨이데톨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18 14:04:04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시용계약으로 작성했기때문에 총 2개월간 근무하게 되었고
마지막 근무일의 7일전에 따로 불러서

저랑 본부장님. 그리고 해당 직원 셋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거고 그래서 그냥 퇴사시키면 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고지했는데

옆에 본부장님이 해당 직원이 안쓰러웠는지
1달치 급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그 직원은 바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하지만 급여는 1달치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1달치 급여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사장님의 컨펌없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점***


거기에 더해 저는 퇴직 직원의 요청대로 카톡으로 
"우리회사는  0월 0일까지 1달치 급여 얼마를 집행하겠다"
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제 개인카톡 아이디로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윗선에서도
그런 동의가 생기겠거니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돈을 줄수 없겠다고 노발대발 하게된 것이죠
여직원은 회사로 돈을 왜 안주냐며 연락할 것이고
안주겠다고 하면  분명히 카톡내용을 들고 저희회사에 항의할것 이라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퇴직직원이 제가보낸 카톡을 증거삼아 저희 회사에
법률적으로 신고하거나 할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책임을 제가지고 직접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