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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혹시 택배 점유물이탈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게시물ID : law_16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결싸
추천 : 0
조회수 : 16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18 14:13:09
어제 저 아는분이 저 먹으라고 직접 쿠키랑 초콜렛 스콘등을 만드셔서 페레로로쉐 등과 동봉하여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셨는데요.

택배기사분이 저한테 전화하시다가 제가 그때 집에없어서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놓고간다고

  문자 하시고  경비실에 놓고갔는데

저희집은 1402호고 보내시는분이 1402호로 적으셨는데 

문서 담당하는 경리가 잘못한건지 택배기사가 잘못한건지 402호라 

택배기사가 경비실 문서에 써놓고 경비는 또 그걸 402호에다 택배 가져가라고 해서 402호 사람이 그걸 가져가버렸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그 402호 사람과 성만같고 이름은 다른데 경비는 받는사람 본인이 아닌데도 받는사람과의 관계같은것도 물어보지말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제가 다음날 택배 받으러 가보니 경비실은 402호에서 가져갔다고 하고 제가 관리사무소

 통해서 402호에 전화해보니  택배온거 다뜯고 자기들끼리 쳐먹고 없어서 보상해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402호로 가니까 402호 할아버지가 

경비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뜯어보니까 먹을꺼있어서 먹었다 다먹고나니 자기네것이 아닌걸 알았고 

먹어서 미안하지만 이거는 경비탓도 있고 배송기사탓도 있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3만원을 꺼내면서 보상해준다는겁니다.

남이 손수 만들어준거를 3천만원,3억 줄것도 아니면서 

자기 멋대로 돈으로 책정할려는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제가 무슨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지금 돈때문에 이러는줄 아세요? 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더있다간 

진짜 뒷일이고뭐고 그 집 다 때려부술까봐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본인과 일체 관련없는데도 경비실로 다시 되돌려주지않고

 멋대로 뜯어서 안에 내용물을 훼손 시켰으니 점유물이탈횡령죄 

혹은 절도죄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떤식으로 신고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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