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혐의
검찰 "어떤 이유로도 폭행 정당화 안 된다"
정진웅 측 "한동훈이 상황 야기..정당행위"
[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 차장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나름대로 상세하게 답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09114412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