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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에 관하여.. 벌레들 이해수준 딸린게 어마어마하네요(스압)
게시물ID : sisa_6643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총각은힘쎄요
추천 : 10
조회수 : 86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2/19 12:52:31
벌레들은 정말 지적이해가 딸린 애들이 많나 봅니다
글은 읽을 줄 아나 독해수준이 전혀 따라가질 못하네요.. 부모님이 참 고생하시겠네요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만 퍼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내용입니다.
 
 
총풍1.jpg
 
벌레들이 단골메뉴로 쓰는, 판결문입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씨등, 2명에 관해서 무력시위요청에 대해서 전부 "유죄" 처리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항상 벌레들이 2심에서 우겨대는데, 벌레들이 지적이해수준이 딸린게 여기서 티가나지요
2심 항소심재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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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10.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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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1심과 동일하게 "무력시위요청" 에 관해서는 유죄처리를 합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 친절하게 판례 마지막 단락에 써있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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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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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모의혐의 대해서는 무죄처리를 합니다.
즉, 무슨뜻이냐 하면~
 
"한씨의 무력시위요청은 자백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 이 되었지만,
오모씨와 장모씨와 같이 "셋이서 사전모의" 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나는겁니다.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 이라고 친절하게 써있네요.
 
즉, 2심판결 내용은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혐의"는 한씨 한명에게 한정 짓고,
"사전모의혐의" 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나머지 두명은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게 2심의 판결내용이고, 상고심으로 올라온걸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는거지요
 
그에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벌레들은 판결문을 읽기만 하고, 이해는 못하나 봅니다. 사전모의혐의가 무죄니, 무력시위도 무죄다?ㅋ
대체 뭔 개소리일까요..?
 
 
 
최근들어서 2007년 법률 신문을 퍼와서 무죄라고 지껄이는데 한번 살펴볼꼐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4316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 입니다.
 
혹시, 모르니 2008년것도 링크해드릴게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
 
읽어보니, 뭔가 이상하시지 않나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대체, 무력시위요청 무죄라는 글이 어디있나요???
 
오히려, 2008년 최종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웃기죠?ㅋ
 
아니, 아니, 다 집어치우고, 제일 중요한거 한마디만 할게요
"무력시위요청 혐의" 로 처벌받은 한씨는 왜 저기에 빠져있나요? 장모씨랑 오모씨밖에 없네요?
응당 무력시위요청 무죄라면 한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정작 한씨가 빠져있네요
 
결론을 짓자면,
총풍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무죄처리된 적은 없다 입니다.
 
추가적으로 링크 해놓을테니 필요하신분은 보세요
 
한씨 발언- 검찰에서 협박했다고 말해라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78410_13451.html
 
1심 총풍3인방 유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039180
 
2심 한씨 유죄, 나머지 두명은 국가보안법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0608
 
대법 원심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멍청한 벌레들이 무죄라고 가져오는 자료 보시면 저어어어언부우!!
"사전 모의했는지 여부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입니다.
"무력시위요청 무죄" 라는 글은 전혀 없슴다
 
아 있네요 2006년에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뉴데일리,데일리안,데일리한국 등
유독히 2006년에만 왜곡된 자료가 넘쳐나던데ㅋㅋ
김대중 핵무기 어쩌고 발언도 저때 나왔었죠?ㅋㅋ
 
이만 끗!!
 
베스트 한번 보내주면 안잡아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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