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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176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요롱임★
추천 : 0
조회수 : 481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8/12 09:00:33
궁금한게있어서 고민게시판에 글을 적어요~
월차 연차 같은 경우 노동법에 몇달이상 혹은 몇년이상근무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이있나요???
아 그리고 근무는 1월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적을때 4월달부터하는건 무슨뜻인가요..ㅡㅡ?
주워듣기로는 몇시간이상 근무시 한시간 점심시간은 의무라고 들었는데 이내용이 맞는건지... 다니는 회사가 직원간 차별도 너무 심하고 미심적인부분도 너무 많아서 글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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