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이런 국회를 구성하는건 바로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은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부 장관 또한 그대들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뽑힌 무능·부패·철부지 국회의원이 아닌가? 유명 왕당파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모든 나라는 나라 수준에 맞는 정부를 두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고 퍼부은 저주마따나.
제발 부탁이다. 이번 총선 땐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서 똑바로 투표하자.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장에 물불 안 가리고 몰려들며,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를 듣는 이유를 똑바로 알아,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여가부 폐지만 목청높여 바라면서 여가부 철밥통들의 꿩 먹고 알 먹는 대국민 꼼수, 부일·종미 매국역적세력의 공허한 정치쇼에 넘어가지 말고 말이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대들도 무고죄를 쓰지 않는다. 여가부 폐지 운동 같은 다른 길은 오로지 패누리·성누리 정치 깡패, 뉴똘아이 사기극단, 박증히교의 노리개가 되어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미래만 걱정하며 서로 피터지게 지지고 볶는 고통에 시달릴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 中 :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311회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장에서 권성동(새누리당) 曰 : 우리(새누리당)가 지금 이것을 여기(애니메이션)에 가중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청소년과 아동이 소위 말하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아동과 청소년을 객체로 만든 것이 결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규율해야 되고, 특히 성인이 아닌 여성을 좀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런 음란물을 규제를 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가중처벌 하지 말고 빼자, 일반 음란물로 처벌하고 가중처벌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새누리당)는 특위의 존재목적과 활동목적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처사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
311회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장에서 최민희(당시 2011 민주당, 現 더불어민주당) 曰 :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아닌 표현물에 대해서까지 권익을 보호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