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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gomin_1176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블리
추천 : 0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12 14:43:26
중고나라에서 아디다스 바지를 만원에 판다길래 그 분이랑 연락을 하다가 택배비까지 무통장입금으로 13,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중고나라에 분명 정품이라면서 정품사진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기에 
저는 실사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실사나 다름없는 사진이라며 그러길래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아보니 정품도 아닌 그냥 두줄이 있는 평범한 회색 바지가 왔습니다. 
전화를 처음 했는데 받으셨는데 환불하겠다고 하니까 문자로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문자도 안받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계속 감감무소식입니다. 
게다가 택배비를 착불로 저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착불비 3200원. 
학생인 저한텐 만육천원도 큰 돈인데 ㅠㅠㅠㅠ. 근데 그 분이 그 사기글을 삭제하셨는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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