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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 문자투표로 돈벌이하다 손배소
게시물ID : bestofbest_117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ySoSerious
추천 : 320
조회수 : 55287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07 14:14: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6 17:33:22



CJ E&M, ‘슈스케’ 시청자들 전화번호로 돈벌이 하려다 덜미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케이(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업체에 넘겨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는 콘텐츠 제공업체 ㅇ사가 씨제이이앤엠을 상대로 “시청자 전화번호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씨제이이앤엠은 2011년 ‘슈퍼스타케이(K) 3’ 방송을 앞두고 ㅇ사와 ‘슈퍼스타콜’ 계약을 맺었다. 시청자들이 각자 응원하는 오디션 참가자에게 문자투표를 하면 씨제이이앤엠은 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들을 ㅇ사에 제공하고, ㅇ사가 최종 선발된 11명의 영상메시지를 이들 번호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참가자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면 정보이용료 500원이 부과되고, 씨제이이앤엠과 ㅇ사는 수익을 나눠갖기로 했다.

당초 두 회사는 전화번호 440만개를 주고받기로 논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때문에 실제로 씨제이이앤엠은 그해 11월 프로그램 누리집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실시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만 제공했다. ㅇ사는 결국 수익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씨제이이앤엠은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따라서 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 전 회의에서 법 위반 문제가 발견됐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씨제이이앤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45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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