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