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3심 제도의 최종 종결자입니다. 더이상은 항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최종 심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완전무결한 신의 영역에 속한 조직도 아닙니다. 소위 재정신청을 통해 사법살인이 다시 뒤집히는 여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고 해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3궈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수를 최종 유죄 판결한 것도 대법원이지만 박근혜와 이명박을 최종 단죄한 곳도 대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기에 가질 수 밖에 없는 오류, 편견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를 개혁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현재로서는 재정신청 활성화나 국민배심원제 도입과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차제에 사법개혁으로 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