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별노조, 사별노조 탈퇴할 수 있다
게시물ID : economy_17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화씨아빠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0 13:14:56
이러면 회사에서 어용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 시킬수도 있겠네요<br /><br />대법원의 판결이... 
출처 조선일보 오늘자 1면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2200031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