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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구간에서 좌회전은 중침이 아니다
게시물ID : car_77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라인
추천 : 1
조회수 : 12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0 14:26:53
어제 교차로 좌회전 우회전 사고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전에 경찰서 다녀온 후기 올립니다. 결과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같고 비슷한 사고 당하시는분들 참고하시라고 글씁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분은 일관되게 중침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던 도로교통공단 자료나 판례까지 첨부해서 제시했는데 상황이 제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중침이 인정이 되려면 제 차가 교차로에 진입을 안한 상태여야 한다고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가상의 정지선을 그었을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쟁점이었던 상대차의 중앙선침범 역주행은 블랙박스에 상대차의 진입장면이 없고 비록 정황상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진입한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이 유턴구간으로 점선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했으면 중앙선침범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유턴구간으로 들어와서 좌회전구간까지 거슬러 올라와도 중침은 아니라네요. 츄턴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답니다.
정리하자면 중앙선침범이 인정되려면 제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가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서 제차를 들이받거나 서로 마주보고 직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아야 중침이 인정된다는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이것땜에 20분정도 언쟁을 했는데 큰 사고도 아니고 담당경찰이랑 감정상해서 좋을것도 없기에 나중에는 적당히 서로 법이 참 뭐같다이러면서 좋게좋게 얘기를 풀었습니다. 
제가 있는자리에서 상대차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상대쪽에서는 자기는 황색점멸등이고, 저희는 적색점멸등이라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경찰분이 점멸등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맞으니까 들어와서 조사받으시라고 하네요. 경찰분이랑 다른 얘기도 좀 있었지만, 뭐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그래서 빼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절반의 성공인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중침사고로 상대과실 100%는 어렵게됐지만, 제 과실은 최소한으로 잡힐거 같습니다. 뭐 10% 정도는 감수해야죠.
 
여러분들 조언 감사드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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