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등장해 논란이 되는 '쥴리 벽화'를 직접 설치한 건물주 여모씨는 29일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며 "쥴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씨는 벽화에 윤석열 후보, 양모 전 검사 등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담겨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쥴리가 나타나지 않고, 양 전 검사, 김모 아나운서도 쥴리와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벽화로 풍자도 못 하느냐"며 "그들이 쥴리와 관계를 인정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여씨는 "김건희 씨를 둘러싼 쥴리 논란이 전개되면서 내가 아는 지인(화가)에게 부탁해 벽화를 설치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고 말했다.
여씨는 "국민의 힘, 보수 언론들이 쥴리가 없다고 하면서 왜 쥴리 벽화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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