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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6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솜나무
추천 : 5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2/22 08:56:28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일을 하다가 
오유에서 조언을 듣고 최저시급을 신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02.05.11:00 시에 최저시급 관련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관련 
출석요구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박준영 편의점인데 폰안받아 메세지 남기는데 최저시급은 주면 끝나 넌 돈 빼돌린것등 수개의 단서를 어렵게 화보되어있다. 나와 좋게 대화로 합의를
보자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민사상책임을 묻겠다. 참고해라 형사상입건이 되면 벌금 2백만원이상 처분을 받을수 있어 또 벌금형은 경찰청범죄인리스트에 남아 신원조회시 표시된다 민사청구는 따로한다 너도 법공부 해봐서 무슨 뜻인지 알리라 믿고 잘생각해보고 회신바란다

오늘 아침에 이런 청청벽력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유에서 최저시급 관련해서 신고하는게 제 일한 권리를 찾는 정당한 행동이고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도 있다는 말에 고민끝에 최저시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유에서 최저신급을 신고해도 저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을거라는 조언도 받았었는데
최저시급은 거녕 200만원 이상을 벌금을 물게 생겼네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돈을 훔쳐보거나 앞으로도 그럴일이 없으며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런행동을 하고나서 최저시급 신청을
했을리가 만무 할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에 한국에서 누명을 덮어쓰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보였던지라 더더욱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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