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10805182202197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부고발자
현씨는 윤 전 총장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2019년 4월 윤 전 검찰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뢰)으로 고발했다. 또한 백제병원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고, 항소도 기각했다. 현씨는 2020년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