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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이사를 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16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꾼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20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2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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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이 워낙 거지같고 주인도 거지 같던 차에, 가족들과 남양주 한켠에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에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유치권행사란 단어도 유치권행사 중인 곳에 이사를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막내고 어머니과 형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직 걱정과 대출금 걱정에 남은 알바비를 어떻게 써야하나 생각하고 

수도권과 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죠.

막상 이사오니 3~4가구 정도 살고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정부의 소유가 되고 누군가가 건물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주가 되면서

입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맞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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