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8. 제가 2로 결정되었고요.
상대방은 당일 입원 다음날 퇴원하였습니다.
저희 쪽은 4명이 탑승, 1명이 입원, 3명이 치료를 받고 3명은 합의 종료, 1명은 아직 치료중입니다.
피해 차량도 할증이 되나요?
갱신 기간이 되어 견적 내어보니 13만원 정도 더 올랐네요.
그리고 상대방 차는 전혀 찌그러지지 않았고 기스가 약간 났더군요.
제차는 운전석 뒷부분 문이 박살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뇌진탕 판정을 받고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비가 100만원!
저럴 수도 있나요? MRI 전신촬영을 한 건가요?
보험사에 전화해보겠지만 저 금액에 할증에 영향을 준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