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오빠인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심지어 손님들이 원하면 업장에 미리 준비해 놓은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내주고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 종업원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빠인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수익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집행유예라니...
우리나라에도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