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판결문 보면 조민은 호텔 인턴 이런 것도 진술은 평일마다 가서 했다고 했는데 확인서에는 주말마다 와서 한걸로 되어있기도 하고 끝까지 거짓 진술로 밀어붙이고 있었음. 물론 피해자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거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 하는게 아니면 위증죄도 안걸리고 법정에서는 난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일장연설 한번하고 그 뒤로 완전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조민)이 아무 대답도 안하니 그날 재판은 금방 끝났었구요. 괴씸죄라고 흔히 부르는 '엄벌주의'적 처벌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법정에서 살인범이 살인죄를 피하는 모습을 이해 못하면, 곧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해가 된다면 살인범에서 안전한 사람이거나 살인범이 귀족과 왕족이라서 살인해도 되는 같은 이익 집단인 것과 같죠. 무죄 일 수도 있겠으나, 무죄의 이유를 이해못하면 그 공포의 대상자인 것은 여전하죠.
이번 사건으로 법이 강하게 처벌되느냐, 약하게 처벌 되었냐로 인식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성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것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같은 이해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제발좀, 판결문 공개와 판사 탄핵의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네요.
답을 이미 내 놓은건 님 아니신가요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내용도 두건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유죄가 된 건들이 있어요 다만 입시부정관련 7건은 한건도 제대로 변론을 못한 것 같네요. 몸이 두개였다라던가, 정경심 지인인 타대학 교수와 조민이 만나기 1년전인 2007년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스펙이라던가 그런건 다이어리 내용, 증언, 메일들을 기준으로 다 뽀록나기도 했고 판결문 찾아보면 어이없는게 한둘이 아닌데...
조국은 깨끗하다는 거 믿는데 나는 조민/정경심은 한참전에 포기했는데 왜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외고 엄마들 끼리의 단체스펙위조 (서로 스펙 만들어주는)는 아는사람 다 아는 범죄행위였고 언젠가는 크게 터질 일이었는데 정경심이 잘못 걸린 건 맞지. 그렇다고 횡횡하던 그런 위조행위들이 옳은건 아니고 이게 또 입시공정처럼 대중들의 관심과 열망이 강한 주제에 대해서 터진거면 수습 어렵죠..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수십가지의 의혹들이 나왔지만 조국에 직접 관련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은 쉴드가 어렵네요
검찰은 전혀 연관도 없는 큰 혐의들과 그거에 비하면 잡범수준인 스펙위조건들을 엮어서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되서 그것도 딱 그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를 몰아붙인게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법관들이 공명정대하고 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것도 아니구요. 이번 판사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판결문을 만들어 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변호인단과 검사가 다투고 치열하게 고민한 판결을 했는가가 느껴집니다. 물론 실제 범죄행위와 차이가 있는 판결이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1심과 2심만 봐도 차이가 있는걸요
다만 7대스펙위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문을 그부분에 반도 안되는 내용이지만 읽어봤습니다. 변호인측의 변론은 너무나 구멍이 많습니다. 판사도 별 수 없는 건들이에요. 이미 제1저자 논문은 누가봐도 연구윤리위반으로 논문 취소 당하기도 했고, 스펙공모 정황도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남아있고, 특히 조민의 다이어리는 너무나 많은 증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혐의들에 관한 분야는 정말 하나도 몰라서 언급을 안합니다만 스펙위조는 못이겨요. 그걸보고 판사가 무죄를 주면 그게 교과서에 실릴 역사적인 일일겁니다. 우리가 조국에게 바랬던 모습은 백만장자 자식이 꼴등을 하고도 장학금을 받을때 '불법은 없었다' 라는 비겁한 말로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