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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폭행 처벌수위를 높일게 아니라 성개방
게시물ID : sisa_117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히Ω
추천 : 0/4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9/30 21:14:14
성개방을 해야함.

미국,일본은 대표적인 성개방 국가로

음란물이 합법임. 티비 탤런트 뺨치는 여자들이 음란물을 촬영하고

헐리웃 스타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음.

이러한 음란물 생산 유통 판매는 세금을 국가에 내기때문에 

음란물 제작사는 법인세을 내고, 배우들은 소득세를 납세하기때문에 통계가 잡혀서 

국가의 GDP가 올라감.

거기에 IMF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실업율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 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미혼자들이 그로인해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걸 잠재우고 동시에 GDP증가, 일자리 창출할수 있는건

성개방 즉 음란물 합법화뿐이 없음.

음란물이 합법화 되면 실제로 강간과 성폭행의 비율이 감소하는 과학적 통계가

미국과 일본에서 제시된 것이 있음.

혼자하는 성행위가 늘기때문에, 구지 남을 괴롭혀가면서 성폭행을 할 필요도 없는것.

거기에 3d 영상물과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서 대리만족하기때문에

성폭행과 유아 성폭행같은 변태 범죄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감소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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