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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의 실수로 받은 돈을 돌려줄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1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산조
추천 : 0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1 2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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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돈은 아니고 오히려 무섭다고 해야 하나? 해서 그냥 놔뒀는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반환의사를 밝히고 나서 든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유실물법에 따른 습득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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