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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테러방지법 이라고 지칭해야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sisa_666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에요나나나
추천 : 1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4 14:06:17
정식 법안 명칭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뭐...줄여서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당장 의미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인식이 되는만큼

더민주에서 용어를 달리 쓰면 안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테러방지및대국민사찰법 ....뭐 이정도???

사실 내용도 이거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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