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있엇던 일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2/24일 약 12시30분경 여자친구가 회사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골목길로 해서 사무실로 오던중
옆을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혓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래서 멍하게 있었다고 하고 상대방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혓을 정도로 충격이 있었는데 그냥 쌩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엿습니다
신고를 하고 약 10분정도 지나서 경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상대방 차량이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한지 안하지는 모르겟고....보험사에 문자가 왓다고 합니다(사진첨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쪽 보험사에 합의금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끝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조언들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