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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 더크면이해됨님의 글에 대한 답글 (상당히 긴 글입니다...)
게시물ID : soccer_155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rianico
추천 : 2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4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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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하신 기사의 원문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항과 황희찬의 상황보다 더 넓은 영역, 구단 유스 시스템과 그 소속 선수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군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더크면이해됨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프로축구 구단과 그 구단의 유스 시스템에 속한 선수의 관계는 [구단]과 [부모의 동의를 얻은 선수] 사이의 계약이다.
2.국내 프로축구 시장에서 사용되던 드래프트 제도와 연계된 유스 선수 계약의 내용 상당 부분은 한국 안에서만 유효한 로컬룰로 취급된다.
3.국내 프로축구 구단이 프로 계약을 선수와 맺기 위해서는 선수가 만 19세가 넘어야만 한다. (해외에는 연령이 더 낮은 경우가 있음)
4.유스 선수가 타국의 프로 구단과 계약을 시도할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FIFA가 관할하는 이적규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이 정도가 유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단과 거기에 속한 선수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번호를 붙이긴 했지만, 저 내용들은 확고한 근거가 있는 팩트들이죠. 그러면 저 내용들에 황희찬 케이스의 정황을 대입해보죠.

a.포항과 황희찬은 황희찬의 부모도 동의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b.포항과 황희찬 사이의 계약의 상당부분은 드래프트제도와 연계된 국내 한정의 로컬룰이다. (위약금 건도 마찬가지)
c.황희찬이 해외이적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속하고 결국 이적한 시기는 그가 만 19세가 되기 이전이었다. (황희찬은 한국 밖에선 FA선수였다는 말)
d.포항과 황희찬이 맺었던 기존 계약 내용의 많은 부분은 황희찬이 해외 구단과 프로계약을 직접 맺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과정이 포항과 황희찬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연결된 이 케이스의 핵심 사실들입니다.
특히 중요한건 c항목이죠. 황희찬은 포항 유스 선수이지만, 한국 밖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어느 구단과도 계약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요.
만 19세가 되기 전의 황희찬은 한국 밖에선 성인 선수가 FA, 즉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였던 겁니다.
포항이 황희찬이 만 19세가 되기 전에 이적한다면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을조차 못되는 수준의 무력한 존재였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프로축구 리그가 존재하는 국가들, 특히 유럽쪽의 많은 나라들은 프로계약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보통 만 16세에서 18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원축구계의 압력 때문으로 추정된다는데) 이 연령이 만 19세로 조금 늦죠. 과거엔 더 낮았는데 어느새 만 19세로 상승;;
따라서 국내 구단들이 육성중인 유스 선수들이 해외구단의 타겟이 될 경우 전혀 손쓰지 못하고 선수를 보내야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존재합니다.
이전 반박글에도 적었지만, 황희찬 케이스의 본질은 황희찬이 저 기간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님이 인용한 기사에도 나타나는 포항과 잘츠부르크 사이의 협상과정은 전부 황희찬이 '일단 포항과 프로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과 잘츠부르크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고 진행되던 기간 동안 황희찬의 선수로서의 상태는 드래프트를 신청한 아마추어일 뿐이었죠.
드래프트를 신청하였고 포항에서 우선지명을 했기 때문에 포항에 입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요.
황희찬 측에서 포항을 배려하려고 했었다는 주장 자체는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봐도 유의미하긴 합니다.
2015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아무 제약없이 한국 밖의 구단과는 계약이 가능한 것이 황희찬의 상황이었고,
따라서 제도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포항과 잘츠부르크 사이의 협상은 아예 존재할 필요도 없거든요.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와 자유계약으로 프로 입단을 하고, 잘츠부르크는 FIFA에서 정한 훈련보상금을 건네면 끝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츠부르크와 포항 사이에선 (잘츠부르크 입장에선 있을 필요가 없는) 협상이 이뤄졌죠.
이건 황희찬이 '포항과 계약 후 잘츠부르크로 이적'하는 모양새를 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일의 종결은 바로 위에 적은대로 되어버렸죠.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에 자유계약 입단, 잘츠부르크는 소정의 보상금 지급.
(포항 구단에서는 액수는 밝히지 않고 '소정의 보상금'이라고만 말했으니 최종제시된 이적료라는 11억에 꽤 못 미치는 액수로 추정됩니다.)
황희찬이 처음에 가졌던 의사가 어땠던 간에, 결국 남겨진 사실은 황희찬은 포항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해외로 떠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몇 번 강조하는 거지만 포항은 2015년이 되어 황희찬이 만 19세가기 전에는 그가 떠나고자 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님이 인용한 기사에서 언급되는 포항이 선수측과의 협의를 깨트렸고 포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포항과 잘츠부르크 사이의 협상은 '황희찬이 포항과 입단계약을 한 뒤에 이적하는 방식으로만 잘츠부르크에 입단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협상이 진행되던 14년 말 까지는 황희찬은 아마추어 신분이자 프로구단의 시각에선 FA선수였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포항과는 구두 약속만 해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희찬은 드래프트를 신청했던 거겠죠.
하지만 황희찬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포항에 입단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잘츠부르크에 바로 입단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도 축구계 제도상으로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실제로 14년 12월에 황희찬은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잘츠부르크에게 포항이 얼마를 요구했건 그건 전부 '포항의 프로 선수가 된 황희찬'을 가정해서 했던 협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임대 후 이적' 같은 표현은 포항 측에서도 황희찬 측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미 소속구단이 있는 프로선수여야 가능한 겁니다.
포항은 보유하지도 않은 선수를 놓고 협상을 한거고, 따라서 협상이 잘 되더라도 선수가 마음을 바꾸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협상이 끝나지 않은 채로 2015년이 가까워지자 황희찬은 잘츠부르크로 가서 직접 입단계약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협상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황희찬이 포항에 이적료를 안기려는 마음을 가졌던 아니던 간에, 이건 변하지 않는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황희찬이 포항 유스를 거치면서 아마추어임에도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황희찬의 잘츠부르크 입단은 자신이 포항 유스를 거치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포항 유스에 있던 동안 상승하여 누적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부한 셈이니까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황희찬은 '포항 유스가 아니었어도 나는 지금같은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을 고른 겁니다.
포항 팬들은 물론이고 K리그 팬들이 거의 전부 황희찬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저 부분 때문이죠.
운동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될때는 계약금으로, 프로가 된 뒤에는 이적료로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받습니다.
연봉 그리고 계약기간도 물론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계약금이나 이적료 또한 비슷하게 중요한 평가 수단이죠.
황희찬의 선택은 그가 포항에서 잘츠부르크로 옮기면서 이적료가 아닌 '소정의 보상금'을 발생시킴으로서 평가받는 것 자체를 부정했죠.
덤으로 포항 구단의 유스 시스템도 자신을 키워준 의미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어디였어도 상관없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곳으로 격하시켰고요.
거기다가 황희찬의 선택으로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포항 뿐만 아니라 K리그 다른 구단들의 유스에서도 비슷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는 언제든 같은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K리그의 모든 유스팀들도 폄하한 셈입니다.
이건 행복추구권 같은 드립이 통할 문제가 아닙니다. 황희찬이 포항 유스에서 육성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황희찬의 행복추구권을 이 케이스에 대입하려면, 황희찬이 포항 유스에 들어간 것이 강제였다거나 육성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다던가 하는게
물적 증거로든 제3자의 교차검증되는 증언으로든 밝혀져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언론은 활용되기에 따라서 증거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선동수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반박도 그렇고 이번 반론에서도 그렇고 명백하게 증명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만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글을 봐도 그렇고 더크면이해됨님은 황희찬에 대한 비판이 언플에 선동된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황희찬의 케이스에 대한 비판은 전혀 언플에 의해 선동된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긴 반론을 통해 논증했듯이 황희찬이 했던 선택은 이미 드러나있는 사실들과 황희찬 측과 포항 측에서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들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한국 프로축구계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하게 경고하는 사례로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비판대상임이 명확한게 황희찬 케이스인데, 그 비판을 잘못된 거라고 몰아간다면 그것이 언플이고 선동이겠죠.
언플이나 선동은 포항구단이 하고 있는게 아니라 황희찬 측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게 훨씬 타당합니다.
그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려는 점이기도 하고요.

덧.글을 쓰다보니 포항과 잘츠부르크 사이의 협상과정이나 포항과 황희찬 측 사이의 의사교환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는데,
제 글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들보다 상위의 쟁점을 다루는 셈이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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