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자격은, 의대공부 및 의사면허시험 통과된것으로 끝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78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프사랑
추천 : 3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08/26 10:43:44

부산대가 설령 적폐의 농간으로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아요

 

이미 의사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죠

 

이건 거의 모든 의사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조민을 동료로 인정한다는데

정치인 기자들이 무슨 근거로 조민의 의사면허를 주네 마네 하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