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악의 경우, 악용시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 볼때 "국가가 왜 내 사생활을 궁금해하지?" 라는 물음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국민에 대한 사찰이 아닌 사찰집행기관이 국정원이라는데 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이미 댓글사건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테러방지법을 통한 능력을 준다면 이또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걱정이 됨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 국정원은 국회에서도 그 보안성을 이유로 감사가 거의 불가능한 기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능력을 주면서 감사는 불가능하다면 무소불위의 권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 다른기관에 그 정당성을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주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견제되고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삼권분립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협의내용도 여기에 골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잠시 최악의 상황은 접어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